의정부변호사 건물철거 토지인도소송 강제집행 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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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4.♡.133.23) 작성일19-02-14 15:03 조회1,5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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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정부변호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강제집행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변호사 법무법인 세중은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철원, 동두천, 가평 등)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의 판결을 받는 소송대리업무와 그에 따른 판결에 기한 집행관의 건물철거 및 인도집행 사건을 위임받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 철거, 퇴거 청구에 있어서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입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건축행위가 이미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이 토지사에 존속하는 한, 이는 토지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14조 전단에 기초한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64 판결)"
2. 요건사실
-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원인 사실 중, 원고의 목적물 소유, 피고의 목적물 점유(인도청구의 경우), 피고의 지상건물 소유(건물철거의 경우), 피고의 제3자 소유건물점유( 건물퇴거청구의 경우)가 요건사실입니다.
- 토지임대차의 종료(기간 만료,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원인 사실 중, 토지임대차계약사실, 토지를 임차인에게 인도한 사실, 임대차의 종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요건으로 추가되고 토지점유사실은 요건사실에서 제외 됩니다.
- 적법한 전대차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전차인에 대하여도 민법 제630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내에서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전차인에 대하여 직접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인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이 요건사실입니다.
3. 사례(건물철거, 토지인도, 퇴거 청구)
원고 소유 토지상에 타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를 인도받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야 한다.
건물철거를 구하지 않은 채 토지인도만을 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인용되겠지만,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건물철거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따로 건물 철거의 판결(집행권원)을 얻기 전에는 인도집행이 불가능 하다.
지상건물 소유자 이외의 자가 지상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상건물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대지인 토지의 소유권이 방해되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방해배제로서 점유자에 대한 건물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취지 작성방법(건물철거, 토지인도, 퇴거 청구)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 을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오늘은 의정부변호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관련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가 해지가 아닌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기간 만료시에 그 건물이 현존하는 사실과 원고가 토지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을 매수하라고 콩보한 사실을 들어 지상물매수청구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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