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포천, 철원, 남양주, 구리 등)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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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4.♡.133.23) 작성일20-08-11 13:14 조회1,9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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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부동산 전문변호사 명도소송 판결 및 강제집행에 대한 글입니다. 계약금 파기 특별손해 승소 판결 사례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첫번째 월차임만을 입금 한 후 10개월동안 월차임을 연체한 사안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이 거의 소진이 되자 임차인을 만나 이사를 종용하였고, 임차인은 이사일자를 특정하여 임대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일자에 맞춰 이사를 들어올 신규 임차인을 마련하겠다고 통지한 후 실제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만 원을 수령 한 사실도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일자에 이사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통지도 아울러 휴대전화문자를 통하여 통지하여 주었고, 임차인도 알겠다는 답장의 문자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위 이사일자 이틀전 갑자기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해왔고, 임대인은 너무 황당하였지만 무엇보다 신규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700만 원을 배상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사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신규임차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신규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주는 금전손해를 입었고, 그 즉시 임차인에게 명도소송과 특별손해청구를 하였습니다.
의정부 부동산전문 명도소송 변호사는 이에 대한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을 임차인(피고)가 송달 받은 다음날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하여 의정부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건물명도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정부 명도소송 승소, 계약금 반환 특별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고, 우선 건물명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집행관의 여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추후 위 인도집행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특히 건물명도 강제집행시 발생되는 집행비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계약금 관련 특별손해에 대한 강제집행은 추후 임차인의 예금재산, 직장 등 내역을 확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판결 확정 후 6개월), 재산명시, 재산조회(재산명시결과에 따른)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변제를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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