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실무자료>의정부 변호사 상가명도소송 강집행비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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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0.♡.167.96) 작성일18-03-29 15:30 조회2,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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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의 임대인들이 월차임 3기이상을 연체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하여주지 않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 판결을 받았지만 임차인이 인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명도소송 판결은 가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지금 가지고 계신 판결문을 보시면, 판결 주문 마지막에 '가집행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집행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진다면, 해당 주문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가집행문을 부여하여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명도소송 판결문에서 가집행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문은 '인도하라', '금전을 지급하라' 두 가지라 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가집행문을 부여 받는 절차, 가집행 및 집행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포스트를 작성하여 설명드리겠으니 해당 포스트를 참조하세요. ^^
상가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에 따른 비용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가집행이 아닌 '판결 확정 이후의 인도집행'의 비용 역시 아래 내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1. 집행관 여비
2. 집행계고시 강제개문을 위한 열쇠기사의 개문비용, 입회인 2명 여비
3. 강제집행을 위한 노무자 비용
4. 물류운반비 및 물류보관비
5. 매각절차진행비용
6. 매각비용, 상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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