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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자료 및 판례

<명도소송실무자료> 의정부변호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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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0.♡.167.96) 작성일18-03-29 15:34 조회2,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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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구리 남양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1. 명도소송절차 관할법원 및 집행관에 의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
2. 가처분집행의 중요성




1. 명도소송절차 관할법원 및 집행관에 의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우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하게 되는 명도소송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지역인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철원군,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에 부동산(목적물)의 소재지가 있거나 상대방(임차인, 점유자)의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의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되도록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명도소송을 하기에 앞서 임차인을 포함한 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에게 가처분 집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2주가 지나게 되면 다시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POINT

1.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하기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관에 의한 가처분집행하기




2. 가처분집행의 중요성

   위에서 설명드린것 처럼 명도소송을 하기에 앞서 임차인과 임차인 이외의 제3자들에 대하여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하는 점유이전금기가처분신청을 하고, 그 결정문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실에 찾아가 가처분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명도소송의 판결문 상의 피고와 명도소송 강제집행시 실제 점유자가 다르게 되면 집행관은 실제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판결을 다시 받아오라며 집행을 불능처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에게는 금전적, 시간적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됩니다.

  명도소송을 하기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임차인뿐인지, 임차인 이외의 제3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3자 점유가 확인되어지면 제3자와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가처분집행을 하여 점유자의 변경을 금지시킵니다. 그 후 이들을 명도소송소장에 피고로 하여 판결을 받아야 추후 인도집행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이외의 제3자가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처분 집행을 2회 실시를 하여 점유자의 특정과 점유자의 변경을 금지시키는 방법이 가장안전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먼저 임차인만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후 가처분집행을 하고, 집행관은 제3의 점유자가 확인되면 집행조서상에 남기므로, 해당 집행조서를 발급받아 제3자에 대한 추가적인 가처분신청서에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관에 의한 가처분집행을 마친 뒤 안전하게 이들을 상대로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안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2회 가처분진행은 소송초기에 점유자특정으로인하여 경험칙상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지만 안전한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 됩니다.  

 



한편으로 신청인(임대인, 소유자)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보는 가처분결정문은 피신청인측의것 까지 함께 송달을 받게 되는데, 이는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신청을 하면서 함께 첨부하여 접수를 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가처분 집행시 상대방의 결정문을 교부하거나 상대방 부재시 목적물 내부에 두고 집행을 종료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에 앞서 반드시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과 점유자가 명확하게 일치한다면 명도소송소장 접수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임대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에 임차인이외의 임차인의 가족, 상가임차인이 회사일 경우의 그 소속지원은 점유보조자이므로, 별도의 명도소송 판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POINT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상대방과 명도소송 피고와의 일치
2. 제3의 점유자가 예상되지면 가처분 2회로 진행한 후 점유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절차 진행
3. 임차인과 점유자 일치시에는 명도소송소장 접수와 가처분신청 동시접수 가능함


오늘은 의정부변호사 명도소송 구리 남양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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