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실무자료>의정부 변호사 명도소송 강제집행 전문적인 절차에 대하여 > 명도소송 실무자료 및 판례

본문 바로가기
명도소송 실무자료 및 판례

<명도소송실무자료>의정부 변호사 명도소송 강제집행 전문적인 절차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220.♡.167.96) 작성일18-03-29 15:40 조회3,064회 댓글0건

본문

명도소송 강제집행 전문적인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명도소송 강제집행 관할 집행관은?
2. 명도소송 판결 후 집행관의 강제집행 절차
1. 명도소송 강제집행 관할 집행관은?


   본안 사건인 명도소송의 관할은 부동산목적물 소재지 또는 피고(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을 비롯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 등의 판결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은 반드시 인도대상 목적물을 관할하는 법원에 있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은 집행목적물의 주소지가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에 포함되어야 집행위임이 가능합니다.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기, 가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철원군,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에 목적물이 있을 때에 집행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소장 접수 이전 또는 소장의 접수와 동시에 점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사건 역시 그 결정문을 도달 받으면 그 때로부터 2주 이내에 가처분 목적물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에게 가처분 집행을 위임하여야 하므로, 되도록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판결 후 인도집행까지 마무리 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2. 명도소송 판결 후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

 

가. 집행문 , 송달증명, 확정증명 발급
→ 나. 집행예고 통지
→ 다. 본집행
→ 라. 물류매각
→ 마. 집행비용확정신청
→ 바.채권집행

가.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발급(판결받은 법원 민원실)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았고, 상대방들에게 판결정본이 송달 되었다면, 가집행에 기한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이라는 것은 판결문 주문에 확인 하시면  '위  ?(철거하라. 인도하라, 지급하라 등의 항이 특정됨)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가집행선고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요건으로는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 되어야만 합니다.

피고가 판결정본 송달 받으면 가집행 할 수 있다.

가집행에 기한 인도집행은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더라도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집행관은 가집행을 본집행과 같이 집행을 실시하게 되어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명도소송 가집행을 하기 위하여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관할하는 집행관에게 가집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판결을 받은 법원의 민원실에 판결정본, 원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고, 가(본집행)집행문 부여신청(인지 500원), 송달증명신청(인지 500원)을 하여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신청서에 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상대방의 항소가 없이 확정(상대방 판결정본 송달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아니한 것)되었다면, 추가적으로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함께 첨부하며, 이때에는 가집행아닌 본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 받고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아니하면 가집행이 아닌 본집행이며, 확정증명원 까지 추가 발급 받아 강제집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및 예고비용납부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확정된 경우)을 발급 받은 뒤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위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완성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법에 관하여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서류 접수를 하면, 담당 집행부서, 집행관, 집행관연락처, 예납비용이 기재된 납부서 2장을 줄것입니다. 담당 접수 직원에게 " 예고비용까지만 납부하겠다'고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집행면적에 따라 산출되는 "노무자비"까지 납부를 하는 납부증이 발행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비용납부증 2장 중 하나의 문서에 비용입금계좌와 비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법원내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집행비용의 납부는 일반적으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보관금 -- > 집행관 보관금"으로

접속하여보면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