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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자료 및 판례

<명도소송 사례자료>의정부변호사 명도단행가처분인용 결정 및 인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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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0.♡.167.96) 작성일18-07-16 09:33 조회2,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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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명도소송 단행가처분 및 인도집행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세중은 의정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하여 관할인 양주, 구리, 철원, 포천, 남양주, 일산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토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료를 2기(주택), 상가(3기)를 연체하게 되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대목적물을 자발적으로 인도하여 주지 않는 다면,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주택, 상가명도소송,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하고, 인도집행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점유를 빼앗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단, 명도소송시 임차인 또는 점유자들을 상대로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목적물 내부에 가처분고시문을 부착하여 점유이전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명도소송은 명도소송을 하여본 임대인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명도소송이 소장 접수후로부터 판결시까지 적어도 약 6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도 거절로 인하여 장래에 회복받지 못할 현저한  손해의 급박한 위험등을 방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으로 단행가처분신청을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임차인에게 신청서의 부본과 기일통지를 하고 있으며, 1회 심문기일에 종결을 하고 결정을 하게되므로, 결정을 받기까지 2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동시에 접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행가처분은 인정 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가처분결정을 기다리다가 명도소송을 뒤늦게 제기하다보면 오히려 임대인에게 손해가 증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변호사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위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임시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가처분결정을 하여 주어 임대인의 권리를 만족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행가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본안소송(명도소송) 소장 접수

2.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소의 소명

(본안 명도소송 판결 이전에 채권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위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

3. 단행가처분결정 및 인도집행을 임차인이 입을 손해가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관하여 담보(증권, 현금)를 제공하는 조건으
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의정부변호사 명도소송 법무법인 세중은 최근 명도소송단행가처분결정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소송 집행관으로 하여금 가처분집행을 통하여 임대목적물을 인도 받았고, 본안 명도소송사건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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