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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인 집행관의 인도집행 직전에 자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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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0.♡.167.96) 작성일18-03-29 18:11 조회1,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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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인이 월차임 2기분 이상을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함,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 과정에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인도하였음


원만하게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정산도 마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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