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차인 집행관의 인도집행 직전에 자진인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220.♡.167.96) 작성일18-03-29 18:11 조회1,106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아파트 임차인이 월차임 2기분 이상을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함,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 과정에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인도하였음원만하게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정산도 마쳤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