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무변론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14.♡.133.23) 작성일20-04-29 17:17 조회1,713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명도소송 사건건물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 후 명도소송을 제기함임차인이 명도소송송장 부본을 송달 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임차인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성고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