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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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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4.♡.133.23) 작성일20-04-29 17:17 조회1,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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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명도소송 사건


건물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 후 명도소송을 제기함


임차인이 명도소송송장 부본을 송달 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임차인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성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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