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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임차인(인도집행 중 자진인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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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0.♡.167.96) 작성일18-03-29 17:03 조회1,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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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5년이상의 임대차기간 동안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임대인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여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명도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실시하게 하였고, 본집행 이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여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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