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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물 내부 벽면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 부착 사진 / 집행관의 가처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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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0.♡.167.96) 작성일18-03-29 18:50 조회3,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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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1명, 무단전차인 1명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가처분집행을 실시함


집행관은 집행목적물 내부에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말라'는 취지의 고시문을 내부벽면에 부착함,


채무자가 2명이므로,  각 1부 씩 부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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