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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공 강제개문 / 집행관에의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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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0.♡.167.96) 작성일18-03-29 17:28 조회2,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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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 되었고,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집기류를 스스로 반출하였으나 임대인에게 인도(열쇠를 넘겨주는)를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과 명도소송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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